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소득 나이 공제 항목까지 총정리

부양가족 등록, 기준을 조금만 놓쳐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소득, 나이, 동거 기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부양가족 등록 기본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요건: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동거요건: 부모는 따로 살아도 생계 지원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동거 필요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을 체크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한 자녀의 소득이 520만 원 → 공제 불가

◾ 부모님 예금이자 120만 원 발생 → 소득요건 초과로 공제 불가

◾ 건보 피부양자라고 해서 자동 등록되지 않음 → 별도 등록 필요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 → 택1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


정확한 등록을 위해서는 두 단계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자료제공 동의 신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본인의 인증 필수

2단계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등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자녀 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 필수



적용 가능한 주요 공제 항목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들이 적용됩니다.


기본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 100만 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 부양 시 200만 원 추가

자녀 세액공제: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부터 30만 원씩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12%, 장애인 전용 15% 공제율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15%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등 포함



배우자와 한부모 공제 구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 배우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배우자 공제: 나이 제한 없음,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100만 원 공제 가능

부녀자 공제: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 50만 원 공제 가능 (한부모 공제와 중복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나 자매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동거’ 요건이 적용됩니다.


Q2. 대학생 자녀가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에 맞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Q3. 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사시는데 등록 가능할까요?
A. 생계 지원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4. 배우자는 소득만 낮으면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나이 기준 없이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등록 가능합니다.


Q5.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모두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교육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동의가 필수입니다. 기본공제만 받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만 챙겨도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실수 없이 꼼꼼하게 챙기고,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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