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새액공제 바뀐 공제 항목 공제 누락 총정리

연말정산, 바뀐 항목 놓치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 맞습니다.

청약저축, 자녀공제, 월세 세액공제까지 제대로 챙기셨나요?

올해는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바뀐 공제 항목 요약


청약저축: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가입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15만 원 → 25만 원으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공제율 30%로 인상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한도 소득구간별 차등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 시설비도 카드공제 대상 추가


이 외에도 대중교통 공제 확대, 소득 요건 변경 등 세부 조정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세율이 적용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예: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예: 월세, 자녀세액공제)


즉, 세액공제는 1:1 효과가 있어 절세효과가 확실합니다. 기부금이나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핵심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고효율 절세 항목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 5,500만 원~8,000만 원: 15% 공제


예: 월세 80만 원 → 연 960만 원 지출 → 최대 163만 원 공제 가능

※ 주의! 세액공제이므로 실제 납부세액 이상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과 서류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서류: 전입신고 완료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 영수증

소급 적용도 가능! 지난 5년 치도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


공제 누락 체크리스트


◾ 기부금, 안경 구입비, 교육비 공제 누락은 직접 입력 필요

◾ 직전 직장 급여 포함 안 되면 합산 필요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는 자료 제공 동의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공제,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아니요.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연봉 1억인데 월세 삽니다. 해당 안 되나요?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Q. 작년, 재작년 것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액공제을 설명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