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바뀐 항목 놓치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 맞습니다.
청약저축, 자녀공제, 월세 세액공제까지 제대로 챙기셨나요?
올해는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바뀐 공제 항목 요약
◾ 청약저축: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가입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15만 원 → 25만 원으로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공제율 30%로 인상
◾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한도 소득구간별 차등 확대
◾ 체육시설 이용료: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 시설비도 카드공제 대상 추가
이 외에도 대중교통 공제 확대, 소득 요건 변경 등 세부 조정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입니다.
◾ 소득공제: 세율이 적용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예: 연금저축)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예: 월세, 자녀세액공제)
즉, 세액공제는 1:1 효과가 있어 절세효과가 확실합니다. 기부금이나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핵심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고효율 절세 항목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 5,500만 원~8,000만 원: 15% 공제
예: 월세 80만 원 → 연 960만 원 지출 → 최대 163만 원 공제 가능
※ 주의! 세액공제이므로 실제 납부세액 이상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과 서류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서류: 전입신고 완료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 영수증
소급 적용도 가능! 지난 5년 치도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
공제 누락 체크리스트
◾ 기부금, 안경 구입비, 교육비 공제 누락은 직접 입력 필요
◾ 직전 직장 급여 포함 안 되면 합산 필요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는 자료 제공 동의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공제,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아니요.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연봉 1억인데 월세 삽니다. 해당 안 되나요?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Q. 작년, 재작년 것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